재외국민 세금

부재자지주

압구정 2009. 12. 22. 09:43

부재자지주 (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2-09
질문
안녕하셔요 ?
1988년도에 사는집에서 6km떨어진 곳에 임야만평을 구입하여 최근 3년동안 산 끝자락에 야생화 와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카나다 영주권을 얻어 아이들과 남편과 이민을 하였으나 남편은 10일만에 저는 한달만에 돌아와 춘천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거소신고를 하고 각자 하던일... 남편은 운영하던 의원을 계속 해오고 저도 주공이나 군청 건설회사에서 일을 맡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이민하던해 2005년도에는 카나다에 한달 있었고
2006년도에는 석달 2007년도에도 석달 2008년도에는 넉달 있었습니다. 그 임야를 팔려고 하니까 실제로 20년을 넘게 갖고 있었고 최근에는 꽃나무를 가꾸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취득한 영주권땜에 부재지주로 되어 2011년 이후에 팔면 66 프로의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지금 필요한 작자가 있으니 팔자고 남편이 조릅니다. 저는 정들여 키운 꽃나무를 옮길 마땅한 곳도 없고 팔을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언젠가 판다면 양도세 66프로가 마음에 걸리기도합니다. 안팔겠다고 우기다 언젠가 팔면 남편에게 탓들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영주권자라해도 일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서 남편과 기거하며 사업을 해온 제가 그 임야근처에 사는데 부재지주라하는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야 보유기간중 아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거소 신고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재촌기간이 아래 기간기준에 어느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기간기준은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소법 104의3 ①, 소령 168의6)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60% 기간기준)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67% 기간기준)

③ 전체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재촌(80% 기간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서면4팀-1498, 2008.06.23


【제목】


미국의 영주권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야를 소유한 경우로서 거소가 임야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거소를 둔 기간 동안은 사업용 임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미국영주권자로서 2006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음.

- 수년전 수도권에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거소를 당해 임야의 소재지에 두고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질문내용)

-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임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를 하고 거소를 두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용 임야도 보아 판단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임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함“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미국의 영주권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야를 소유한 경우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소 신고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