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지주 (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12-09 | |
● 질문 | ||
안녕하셔요 ? 1988년도에 사는집에서 6km떨어진 곳에 임야만평을 구입하여 최근 3년동안 산 끝자락에 야생화 와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카나다 영주권을 얻어 아이들과 남편과 이민을 하였으나 남편은 10일만에 저는 한달만에 돌아와 춘천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거소신고를 하고 각자 하던일... 남편은 운영하던 의원을 계속 해오고 저도 주공이나 군청 건설회사에서 일을 맡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이민하던해 2005년도에는 카나다에 한달 있었고 2006년도에는 석달 2007년도에도 석달 2008년도에는 넉달 있었습니다. 그 임야를 팔려고 하니까 실제로 20년을 넘게 갖고 있었고 최근에는 꽃나무를 가꾸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취득한 영주권땜에 부재지주로 되어 2011년 이후에 팔면 66 프로의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지금 필요한 작자가 있으니 팔자고 남편이 조릅니다. 저는 정들여 키운 꽃나무를 옮길 마땅한 곳도 없고 팔을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언젠가 판다면 양도세 66프로가 마음에 걸리기도합니다. 안팔겠다고 우기다 언젠가 팔면 남편에게 탓들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영주권자라해도 일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서 남편과 기거하며 사업을 해온 제가 그 임야근처에 사는데 부재지주라하는가요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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