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2009.04.14 단서신설)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2009.04.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재산-1425, 2009.07.13
【제목】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특례 적용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질의】
(사실관계)
- 2003.10.12. 甲은 부친으로부터 A주택 상속받음.
- 2007.5.7. 甲과 가족(아내, 딸)은 호주 영주권을 받음.
- 2007.5.29.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외교통상부)
- 2007.5.30. 국외이주 신고(동사무소)
- 2007.6.25. 가족 모두 출국
- 2007.7.14. 이사 준비 등을 위해 아내와 딸만 귀국
- 2007.12.21. 이사짐 송출 후 아내와 딸 다시 출국
(질의내용)
-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당초 출국일(2007.6.25)인지 아내 등이 귀국 후 다시 출국한 날(2007.12.21)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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