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특례

압구정 2009. 12. 5. 16:28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특례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2-04
질문
사실관계1.
서울시 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서울시 내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2009년 5월에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2.
혼인 후 서울시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모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9년 12월에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3.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2주택 모두 출국시점에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내용.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2년거주, 3년보유요건을 미충족한 서울시내 주택 중 하나를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

1. 기존예규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에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형편에 의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보유,2년거주)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예규에서는 일시적2주택자가 근무상형편등으로 국외이주하는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행 세법상 국외이주(근무상형편) 비과세 특례시

출국일 현재 1주택에 한한다(2008.2.22개정)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혼인합가로 일시적2주택이 되어 먼저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적용받을 수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령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귀 질문의 경우 기존예규와 같이 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더라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나머지 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시 국외이주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국외이주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재산세과에 서면질의하시어 새로운 해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