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특례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12-04 | |
● 질문 | ||
사실관계1. 서울시 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서울시 내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2009년 5월에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2. 혼인 후 서울시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모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9년 12월에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3.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2주택 모두 출국시점에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내용.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2년거주, 3년보유요건을 미충족한 서울시내 주택 중 하나를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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