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유학으로인한 아파트매매입니다

압구정 2009. 11. 14. 10:42

유학으로인한 아파트매매입니다.(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1-13
질문
2009년4월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거주하고 있는 만29세의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직장5년차로 총세대원은 4년전부터 저 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3월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싱가폴로 대학원을

진학하려 합니다. 총세대원이 취업이나 유학등으로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게 될경우

3년보유 2년거주를 하지않아도 양도세가 부가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경우 매도를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하나요??아님 출국 당일날 매매를

완료해도 갠찮은지??

두번째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재학증명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즉 어학연수를 위한 어학원 재학증명서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재학증명서에 꼭 기입되어 있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ex..유학기간 등등)
답변

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다목(취학. 근무 등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의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싱담의 내용과 같이 취학상 사유에 의하여 출국하기 전에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서울소재의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만일, 취학상 사유로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다목(취학. 근무 등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의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국내에 입국하여 양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상기 "취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