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압구정 2009. 11. 21. 13:43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 답변일자 : 2009-11-20
질문
* A1아파트 : 재건축 전 아파트
* A2아파트 : 재건축 후 아파트
* B아파트 : 재건축 공사기간동안 소유 및 거주한 아파트
* A1 / B / A2 아파트의 명의는 동일한 1인 입니다.

A1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B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였습니다.
B아파트에 4년정도 거주후 재건축 완료되어, B아파트를 양도하고 A2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A2 아파트에 입주한지 2년이 안되어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면제된다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A2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면제가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건축아파트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주택의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대체주택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한양/미성아파트 재건축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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