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해외이주&거주자자격

압구정 2009. 12. 22. 09:37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해외이주&거주자자격(국세청 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2-17
질문
세정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영주권으로 캐나다에 거주중으로서, 이민 정착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에 보유하고있는 아파트 한채를 처분하려고 하며,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4월 서울소재 아파트구입후 현재까지 보유중/ 2002.04~2006.09기간중 실거주.
2005년 5월 캐나다 영주권 취득/ 2005년 11월 캐나다 1주일간 랜딩후 귀국.
2006년 9월 본인을 제외한 가족 캐나다 이주.
2007년 12월 국내기업 정년퇴직약 30년 근무/ 2007년 12월까지 갑근세 납부.
2008년 2월말 정년퇴직 & 국내 신변정리후 캐나다로 출국.

아파트 매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상당 사례를 조사해보니, 전 가족 출국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전가족 출국일을 본인이 최종 출국한 2008년 2월말로 보고 그후 2년이 되는 2010년 2월말까지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동일한 문의를 하여 일반적인 유사사례를 인용/통보받았으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회신을 받고 싶어 다시 문의드리니 본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을 주시기바랍니다. 만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해외거주중이라서 국내 전화번호는 없으니 양해하시길 바라며, 회신 접수후 직접 담당자와 연락 할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저가 조사한 세무상담 사례중 국내기업 근무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1996.03.30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2009.04.14 단서신설)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2009.04.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재산-1425, 2009.07.13


【제목】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특례 적용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질의】


(사실관계)

- 2003.10.12. 甲은 부친으로부터 A주택 상속받음.

- 2007.5.7. 甲과 가족(아내, 딸)은 호주 영주권을 받음.

- 2007.5.29.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외교통상부)

- 2007.5.30. 국외이주 신고(동사무소)

- 2007.6.25. 가족 모두 출국

- 2007.7.14. 이사 준비 등을 위해 아내와 딸만 귀국

- 2007.12.21. 이사짐 송출 후 아내와 딸 다시 출국


(질의내용)

-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당초 출국일(2007.6.25)인지 아내 등이 귀국 후 다시 출국한 날(2007.12.21)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