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으로인한 아파트매매입니다.(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11-13 | |
● 질문 | ||
2009년4월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거주하고 있는 만29세의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직장5년차로 총세대원은 4년전부터 저 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3월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싱가폴로 대학원을 진학하려 합니다. 총세대원이 취업이나 유학등으로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게 될경우 3년보유 2년거주를 하지않아도 양도세가 부가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경우 매도를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하나요??아님 출국 당일날 매매를 완료해도 갠찮은지?? 두번째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재학증명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즉 어학연수를 위한 어학원 재학증명서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재학증명서에 꼭 기입되어 있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ex..유학기간 등등)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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