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해외 이주 비과세

압구정 2009. 10. 31. 09:30

해외 이주 비과세 | 답변일자 : 2009-10-30
질문
1993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3년 살다가 1997년에 영주권을 획득한후 전세를 주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1년후에 한국에서 직장을 가질 계획인데 그 후에 팔게 되면 또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1년 직장 생활후에 팔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로 있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직장을 가지고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거주자"로 판단하면,

해당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양도시에는 "비거주자"이므로, 해당주택에서 3년보유.거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 80%적용)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