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009. 2. 4. 신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재외국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이주 비과세 (0) | 2009.10.31 |
---|---|
영주권자 국내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0) | 2009.10.22 |
[스크랩] 해외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0) | 2009.10.05 |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 (0) | 2009.09.26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0) | 2009.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