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 (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09-24 | |
● 질문 |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2월 25일에 홍콩으로 직장을 옮겨서 가족 전원이 현재까지 2009년 9월 24일까지 살고 있습니다. 홍콩으로 오기전 1주택자이었고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후 무주택상태에서 2008년 5월경에 서울에 강서구 소재 32평아파트를 샀습니다. 특례법에 의하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해외에 근무하는 중에 집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 그 집에 거주요건을 갖추어서 비과세를 받고 싶어도 외국에서는 거주할 수 도 없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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