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

압구정 2009. 9. 26. 09:18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 (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9-24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2월 25일에 홍콩으로 직장을 옮겨서 가족 전원이 현재까지 2009년 9월 24일까지 살고 있습니다. 홍콩으로 오기전 1주택자이었고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후 무주택상태에서 2008년 5월경에 서울에 강서구 소재 32평아파트를 샀습니다.
특례법에 의하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해외에 근무하는 중에 집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 그 집에 거주요건을 갖추어서 비과세를 받고 싶어도 외국에서는 거주할 수 도 없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