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비과세 | | 답변일자 : 2009-10-30 | |
● 질문 | ||
1993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3년 살다가 1997년에 영주권을 획득한후 전세를 주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 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1년후에 한국에서 직장을 가질 계획인데 그 후에 팔게 되면 또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1년 직장 생활후에 팔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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