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로 있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직장을 가지고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거주자"로 판단하면,
해당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양도시에는 "비거주자"이므로, 해당주택에서 3년보유.거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0%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 80%적용)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