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압구정 2009. 10. 5. 14:08

해외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0-01
질문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를 생애 처음 분양 받은 것이며 등기는 2008년 5월 31일에 완료 하였습니다. 원래는 입주를 하려고 했었으나 2008년 2월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미국지사로 발령이 나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모두 함께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월세를 주었으며 2010년 5월이 만기인데, 제가 계속해서 미국에 근무해야 하는 관계로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분양 받은 금액은 2억1천만원 정도이고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3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만약 2010년 5월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보유가 안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특수한 사정상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된다면 세무서에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먼저, 귀 질의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②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2. 귀 사례의 경우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하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상기 1.의 취득시기 전에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이나,

3. 상기 1.의 취득시기 후에 전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의하여 비과세가 가능 한 것입니다.

(아 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상기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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