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10-01 | |
● 질문 | ||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를 생애 처음 분양 받은 것이며 등기는 2008년 5월 31일에 완료 하였습니다. 원래는 입주를 하려고 했었으나 2008년 2월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미국지사로 발령이 나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모두 함께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월세를 주었으며 2010년 5월이 만기인데, 제가 계속해서 미국에 근무해야 하는 관계로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분양 받은 금액은 2억1천만원 정도이고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3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만약 2010년 5월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보유가 안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특수한 사정상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된다면 세무서에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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