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례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현지이민인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날(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출국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를 적용합니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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