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영주권자 국내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압구정 2009. 10. 22. 18:50

영주권자 국내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0-21
질문
안녕하십니까.

2000년 6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아파트가 2002년 1월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2002년 6월 멸실때까지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희식구가 2002년 6월 해외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공되어 지금까지 소유를 하고있습니다(9억이상의 고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내년쯤 처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0년 보유 2년거주가 성립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국외이주에 의한 비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 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