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압구정 2009. 9. 2. 18:36

다주택자양도소득세 | 답변일자 : 2009-09-01
질문
올해 12월31까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예를 들면 미분양 3주택구입)
5년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즉, 미분양을 다주택 매입하여도 모든 주택을 비과세 한다는 애기인가요?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은 주택 취득기간내에(2009. 2.12 ~2010.2.11) 취득한 주택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과밀억제권역 60%)을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5. 21. 개정)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09. 5. 21. 신설)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09. 5. 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