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부동산 매매(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09-07 | |
● 질문 | ||
1. 미국 영주권자인데 국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할때의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처음 어디부터 어떻게 방문해서 처리를 하면 될까요? 국내 거주자 처럼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2. 외국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 국내법을 전혀 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기간 내 부동산을 바로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처분하려고 보니, 엄청난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생활이 어렵고 세무지식에 무지한 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금에 대한 구제의 방법이 있는건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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