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영주권자의 부동산 매매

압구정 2009. 9. 8. 13:18

영주권자의 부동산 매매(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9-07
질문
1. 미국 영주권자인데 국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할때의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처음 어디부터 어떻게 방문해서 처리를 하면 될까요? 국내 거주자 처럼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2. 외국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 국내법을 전혀 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기간 내 부동산을 바로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처분하려고 보니, 엄청난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생활이 어렵고 세무지식에 무지한 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금에 대한 구제의 방법이 있는건가요?
답변

1.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인터넷 상담은 현행 법령과 법령해석 사례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 있으므로, 상담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는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직접 하실수도 있으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시면 전문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매매후 양도신고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2. 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후 물건지(아파트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양도소득세-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취득. 양도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며,

매매와 관련하여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유하여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