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압구정 2009. 8. 25. 17:50

1세대1주택비과세여부(국세청자료참조) | 답변일자 : 2009-08-24
질문
거주자인상태에서비과세요건-3년보유2년거주-을 채운후 출국하여 10년정도비거주자가된경우 양도하는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수있는지요
주소는 국내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다목(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비거주자가 된지 10년이 된 경우에 국애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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