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안내

해외체류자가 부동산 매도시

압구정 2009. 12. 5. 16:33

해외체류자가 부동산 매도시(국세청 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2-04
질문
지금 현재 해외에 가족이 일시체류중입니다(한국 출국4년차)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낼려고 하는데,
해외 거주자는 양도세를 먼저 납부하여야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는것인지요?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매도가 종료된후 세금 신고를 한 후 납부로 알고 있는데,
상담중인 세무사가 해외 1년이상 체류자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도용 인감이
발급안된다고 하는군요...확인 바랍니다
답변

1.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최종주소 관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 경유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인감증명서에 경유확인을 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재외국민등의 인감증명자료전에 의하여 즉시 결정 또는 경정을 하게되며,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 제14조)ㆍ국세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