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가 부동산 매도시(국세청 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12-04 | |
● 질문 | ||
지금 현재 해외에 가족이 일시체류중입니다(한국 출국4년차)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낼려고 하는데, 해외 거주자는 양도세를 먼저 납부하여야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는것인지요?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매도가 종료된후 세금 신고를 한 후 납부로 알고 있는데, 상담중인 세무사가 해외 1년이상 체류자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도용 인감이 발급안된다고 하는군요...확인 바랍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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