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10-28 | |
● 질문 | ||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세무서를 경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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