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동산 매각(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10-19 | |
● 질문 | ||
영주권 취득후 2년 내에 국내 아파트 매각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된다는 회신 잘 받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 매각자금을 일정기간내에 해외로 반출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지요?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매각대금으로 다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는 어떠한지요? - 만약 매각자금 해외 반출 의무 규정이 있다면, 그후에 한국에서 다시 부동산을 구매할때 어떤 제한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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