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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문의

압구정 2009. 8. 18. 09:30

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문의 (국세청 참조) | 답변일자 : 2009-08-17
질문
저는 2007년 12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18평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전세를 준 상태이며 실제 거주한 기간은 없습니다.
이후, 학업상의 이유로 2008년 10월 영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2009년 9월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여 한달정도 머물고 10월에 재출국하여 박사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2008년 10월 출국시 입학허가서는 한국에서 받았으며, 박사학위 입학허가서는 영국에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0월 부터 하여 2년 이내인 2010년 10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이번에 재출국하는 시기로 하여 2009년 10월 부터 2년 이내인 2011년 10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는 독립세대가 아니라 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 생으로 현재 나이는 30세, 만 29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전원에 해당되는지 혹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세대를 구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2010.10월까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3111, 2008.10.2

【제목】

국외이주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5.2월 주택 취득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모친, 형제들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거주(경기도 평택)
- 2007.2월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하였고 모친과 형제들은 국내에 남아 거주
- 본인의 배우자는 1994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1채가 있으며 소수지분에 해당함.
- 2008.9월 본인의 주택 양도

(질의내용)
- 해외이주시 남은 세대원이 양도주택에 계속 거주하다 비과요건(3년보유 2년 거주)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2006. 2. 9.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007.12.31.까지)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위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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