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문의 (국세청 참조) | | 답변일자 : 2009-08-17 | |
● 질문 | ||
저는 2007년 12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18평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전세를 준 상태이며 실제 거주한 기간은 없습니다. 이후, 학업상의 이유로 2008년 10월 영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2009년 9월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여 한달정도 머물고 10월에 재출국하여 박사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2008년 10월 출국시 입학허가서는 한국에서 받았으며, 박사학위 입학허가서는 영국에서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0월 부터 하여 2년 이내인 2010년 10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이번에 재출국하는 시기로 하여 2009년 10월 부터 2년 이내인 2011년 10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는 독립세대가 아니라 형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 생으로 현재 나이는 30세, 만 29세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전원에 해당되는지 혹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세대를 구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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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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