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안내

영주권자 부동산 매각

압구정 2009. 10. 31. 09:40

영주권자 부동산 매각(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0-19
질문
영주권 취득후 2년 내에 국내 아파트 매각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된다는 회신 잘 받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 매각자금을 일정기간내에 해외로 반출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지요?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매각대금으로 다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는 어떠한지요?
- 만약 매각자금 해외 반출 의무 규정이 있다면, 그후에 한국에서 다시 부동산을 구매할때 어떤 제한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재외동포 등이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시 아래 ①,②,③ 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귀 상담의 경우 국내자산 양도대금을 반출하지 아니하고, 반출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제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해외이주자(해외이주 후 3년 이내자) 예정자로서

세대별 누계액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반출시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발급신청함.

②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재외동포가 부동산매각후 5년이내 신청시

양도가액 범위내에서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발급신청함.

③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재외동포가 앞의 ①,②외의 경우로서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등 누계액이 미화10만불 초과 반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