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안내

재외국민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

압구정 2009. 10. 31. 09:35

재외국민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10-28
질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세무서를 경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 상담의 내용은 인감증명법에 관한 내용으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수증자(증여를 받은자)는 수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의 발급)

③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