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국세청자료참조) | | 답변일자 : 2009-07-29 | |
● 질문 | ||
저는 현재 해외 이주자로서 국내 거주당시 1993년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3년까지 거주를 하다가 2003년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고 해외 이주 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는 바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니 양도차액의 30% 감액 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궁금하군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안닌지요. 참고로 현재 공시지가가 3억 정도랍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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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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