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외국인의 경우 양도신고방법

압구정 2009. 8. 10. 09:20

외국인의 경우 양도신고방법(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8-04
질문
안녕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양도자가 재미동포로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양도인에게는 주민번호등 양도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대용하여
여권번호로서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외국국적자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번호로 국내자산 양도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실무상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여권번호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말소된 주민번호로 신고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수납자료 대사시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등록번호를 부여 (법무부)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나으리라 판단되며,

2009년 1월부터 국세청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수보한 외국인등록자료 등의 형식을 주민등록자료의 형식과 일치하도록 변환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하여 신고자료, 수납자료 오류를 줄이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