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 | | 답변일자 : 2009-08-06 | |
● 질문 | ||
급합니다! 오늘 매매 취소거론하더군요!!! 잔금일이 8/7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거소신고 된 재일교포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을 해당 동사무소인가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세부담 후 발급받는 것인가요? 참고로 해당 부동산은 입주 2년차이며, 매도인이 2주택자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잔금일날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세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을시, 매수인에게 채무승계가 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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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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