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재일교포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

압구정 2009. 8. 7. 12:47

재일교포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 | 답변일자 : 2009-08-06
질문
급합니다! 오늘 매매 취소거론하더군요!!!
잔금일이 8/7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거소신고 된 재일교포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을 해당 동사무소인가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세부담 후 발급받는 것인가요?
참고로 해당 부동산은 입주 2년차이며, 매도인이 2주택자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잔금일날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세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을시, 매수인에게 채무승계가 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

1.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최종주소관할)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경유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 경유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인감증명서에 경유확인을 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거소지 관할세무서장, 거소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부동산소재지에서 인감경유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3항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2.12.31개정, 2003.3.26.부터 시행)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입니다.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