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재건축아파트 양도세

압구정 2009. 8. 4. 16:17

재건축아파트 양도세 | 답변일자 : 2009-08-03
질문
부모님이 서울소재 재건축 조합원이 셨습니다
소유기간은 20년 거주도 10년하셨는데요
완공후 입주금 부담으로 계속 세를 주고 계십니다
팔고 싶어하시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비과세라고 하기도하고 다른 부동산에서는
완공후 신축부분이 있으니 거주요건을 새로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재건축 신축아파트는 완공후 새로 거주요건을 채워야하나요
일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신축하여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구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보유, 2년거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 주택에서 10년거주한 경우이면,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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