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양도소득세계산시의 장기보유공제

압구정 2009. 7. 29. 10:09

양도소득세계산시의 장기보유공제질의 | 답변일자 : 2009-07-27
질문
공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2009년 6월 8일 질의와 관련됩니다
- 비거주자가(미국 영주권자인 재미교포) 다음과 같이 주택 2호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함.

- (주택1)1998,10,17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56.17평방미터 기준시가 120백만원) 취득

- (주택2)1999,07,16 송파구 가락동소재 아파트(전용면적 29.09평방미터 기준시가
55백만원)취득하고,취득후부터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읍니다.

또한 위 2호를 2000,05,31임대주택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2000,06,01에 송파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상황)2009년 5월에 귀국 하였고 2009년 6월에 국내의 회사에 취업하고 동대문구 장안동에 전세집을 마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그리고 현재는 근로소득자로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용)
# 2009년 6월 5일 위 "주택 2"를 431백만원에 양도 하고 세액신고를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할 영구주택을 마련하고자 하여 위의 "주택 1"을 약9.5억원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거주자로서 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하는지요?(거주사실 없고 국내에는 다른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중 표 2에 해당 될수 있는지요?

바쁘신중에 죄송하오나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귀 상담의 경우 먼저 귀하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009. 2. 4. 신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1세대1주택자로서 거주자인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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