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계산시의 장기보유공제질의 | | 답변일자 : 2009-07-27 | |
● 질문 | ||
공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2009년 6월 8일 질의와 관련됩니다 - 비거주자가(미국 영주권자인 재미교포) 다음과 같이 주택 2호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함. - (주택1)1998,10,17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56.17평방미터 기준시가 120백만원) 취득 - (주택2)1999,07,16 송파구 가락동소재 아파트(전용면적 29.09평방미터 기준시가 55백만원)취득하고,취득후부터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읍니다. 또한 위 2호를 2000,05,31임대주택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2000,06,01에 송파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상황)2009년 5월에 귀국 하였고 2009년 6월에 국내의 회사에 취업하고 동대문구 장안동에 전세집을 마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그리고 현재는 근로소득자로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용) # 2009년 6월 5일 위 "주택 2"를 431백만원에 양도 하고 세액신고를하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할 영구주택을 마련하고자 하여 위의 "주택 1"을 약9.5억원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거주자로서 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하는지요?(거주사실 없고 국내에는 다른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중 표 2에 해당 될수 있는지요? 바쁘신중에 죄송하오나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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