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외국인(일본)인 경우 양도소득세

압구정 2009. 7. 13. 19:16

외국인(일본)인 경우 양도소득세(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6-10
질문
1. 외국인(일본)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 경우 매수인에게 등기를 하기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일본에서 인감증명 발급받았음)
2. 아니면 등기 후 부동산 매매금액을 반출하기 위해서만 양도소득세 필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또한 국내에서 매매금액을 반출하지 않게 되면 필요가 없다는 대기가 되는데..
3. 이때 외국인(일본)이 양도소득세를 등기 후에 납부치 않을경우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세액을 산정합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이나 ,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인감증명을 경우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문의는 한국은행이나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양도자인 외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에 구비서류(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참조)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며,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2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


① 법 제82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

2.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2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규정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이 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1999. 12. 28. 신설)

2.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1999. 12. 28. 신설)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1999. 12. 28. 신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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