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국내 재산반출

압구정 2009. 5. 30. 09:45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국내 재산반출에 관한 질의(국세청 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5-29
질문
한국에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이주하는 경우가 아닌, 외국에 유학 또는 기타 목적으로 체류 중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을 처분해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이주하는 사람들과 똑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예를들면 재외동포 재산반출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고 외국환은행 한곳을 지정하는 절차 등)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이나 , 재외국민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인감증명을 경우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13)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확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① 비거주자 중 재외국민의 경우, 양도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발급시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유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13)

② 이때 세무서에서는 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일실을 방지하고자 인감증명 경유확인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당해 부동산 양도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비과세, 과세미달 신고)하고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제3항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02.12.31개정, 2003.3.26.부터 시행)

2.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위임을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계산서에 기타 구비서류등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양도차익 예정(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 당해 물건의 매매계약서등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된 사실증명 및 전가족 해외이주출국확인서등

- 양도물건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용지 (최종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령할것)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