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세대전원출국에 해당되는지 여부

압구정 2009. 6. 6. 22:11

세대전원출국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6-04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대전원출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인과 자녀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수 년전에 이미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이며,
시민권까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혼자서 국내에서 직장으로 인해 남아 있는 와중에 아파트가 당첨되어
수개월전에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남편도 부인과 자녀가 있는 해외로 완전히 출국을 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아서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상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359, 2006.12.26

【제목】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5.2.3. 캐나다로 일가족 3명(남편, 둘째 아들) 이민을 감.

- 남편의 국내에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유하는 아파트를 매도하기위해 몇 번 함께 입국함.

- 둘째아들은 2005.2.3. 영주권 취득후 2005.9월에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국내에서 취업함.

- 2001.1.31. 취득한 ○○구 소재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되어 2005.4.14. 재건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함.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비거주자 해당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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