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거주 증빙 서류

압구정 2009. 5. 16. 10:00

해외거주 증빙 서류(국세청 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5-15
질문

서울 지역 1주택 보유자로서 2년거주 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2008년 3월 해외 취업으로 인해 2009년 5월 현재 태국에서 전세대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려고 하는데, 비과세 요건이 되는 지와 국내 주소 친지집으로 이전하여 말소하지 않은 상태인데 비과세 요건을 위해서 말소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태국 대사관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은 되어 있음.)

또, 비과세 요건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인지 여부는 취업확인서, 재직증명서, 출입국내역,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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