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이주 및 귀국한 이후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압구정 2009. 5. 21. 09:25

해외이주 및 귀국한 이후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국세청자료참조) | 답변일자 : 2009-05-20
질문
안녕하십니까?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1999년 4월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실거주는 1997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거주하였습니다. 10년 보유, 6년 거주이며 1가구 1주택입니다.

2005년 9월에 해외이주신고 및 출국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주및 출국하지 않았고, 저와 큰아이만 이주신고 및 출국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은 저와 아이들 3명이고, 해외이주신고 및 출국은 저와 큰아이만 했고 둘째와 막내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다시 귀국 발령받아, 국내귀국했고(저 혼자만) 국내거소신고하여 국내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큰아이도 2006년 6월에 귀국하여 국내거소신고하여 국내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니, 해외이주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최초 해외이주신고후 2년이 경과된 상태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제가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1) 해외이주신고 및 출국 이전에 이미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만족했는데, 지금 부동산 매매시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요?
2) 해외이주 경우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이 아니고, 저와 큰아이만 했는데 해외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요?
3) 해외이주후 다시 국내귀국하여 국내거소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민등록상에 해외이주신고되어있고 주민등록말소된 상태로 인해 해외출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먼저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였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직업,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주소등) 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해외이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거주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께서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출국하기 전에 거주자로서의 기간과, 전 세대원이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자녀포함)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관련법령 및 예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738, 2008.04.04.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009. 2. 4. 신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2009. 2. 4. 신설)

● 재산-1649, 2008.07.14


【제목】

부동산 보유기간 중 거주와 비거주가 함께 있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78년(당시 만10세)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 1990년 미국 국적 취득

- 1992년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1994년 학위 취득

- 1994년 한국 국적 여자와 결혼, 자녀 2명을 둠.

- 1991년 ∼ 2006년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

- 1999년 11월 본인 명의로 아파트 취득하여 가족 함께 거주

- 2006년 11월 가족 모두 미국으로 출국

- 2007년 본인 귀국하여 약 4개월 거주하다가 출국

- 2008년 1월 본인 다시 귀국한 후 2008년 6월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중(2008년 6월∼7월 일시 미국 다녀옴)

- 2009년 중 위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2009년 주택 양도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할지 여부

-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 11월 출국 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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