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는 안되는 것인가요?

압구정 2009. 5. 12. 09:27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비거주자는 안되는 것인가요?(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5-11
질문
소득세법 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라는 문구 때문에

거주자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시에만
비거주자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가요?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나,

귀 상담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예외적으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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