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거주 양도세 비과세 여부(국세청자료)

압구정 2009. 4. 12. 12:44

해외거주 양도세 비과세 여부(국세청자료) | 답변일자 : 2009-04-09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의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2006.10.18.에 회사의 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나와 지금까지 (2년6개월) 살고 있음.
2.저는 1가구1주택보유자이며...
3.저의 주택은 2003.6.30.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본 주택을
2004.3.에 취득하였으며 2005년에 재건축 시행후
2007.8.22.에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문의)
-제가 현재(2009.4.)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과세를 받게되는가요?
-만일 양도세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이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예)2년더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등...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인지 여부는 취업확인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상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3.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인사발령으로 외국에 일정기간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된 자가 해외근무기간이 끝난 후 귀국하여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참고할 기존예규]

* 서면4팀-1433, 2004.9.15.


【질의】
- 2000.3월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네덜란드의 상사주재원(5년간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 국외 이주 당시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본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동 주택을 2002년에 양도하였음.
- 그후 2002.12월 회사와 가까운 곳(경기 용인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를 하고 있음.
- 해외근무기간이 끝나는 2005년 또는 2006년에 귀국하여 2006.1월쯤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것)을 말하는 것임.


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기 취득시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 서면5팀-1028, 2008.5.14.


【제목】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질의】

(사실관계)
- 2001.12.27. 도봉구 소재 아파트(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 2003.11.2. 사업계획승인(승인일: 2003.2.8.)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B)을 부인명의로 취득(관리처분총회 승인일: 2004.10.23. 준공예정일: 2008.7.20.)

(질의내용)
- 상기 B가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있는지 및 상기의 A아파트를 언제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2.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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