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1세대2주택(해외이주)

압구정 2009. 3. 27. 09:19

1세대2주택(해외이주)  (국세청 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3-24
질문
수고하십니다
2006년 1월 1주택 구입, 2008년 8월 1주택 구입상태에서
먼저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나머지 1주택을 세대전원이 7월달에 출국하여 양도하게되면 이것 역시 비과세가 맞는지요?

그리고 출국하기전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전 2번째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역시 비과세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7.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후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 당초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비과세를 적용받은 주택에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고가주택 기준 : 2008.10.06.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하고, 2008.10.07. 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말함.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은 당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사유로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4.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세대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비거주상태에서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