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이주후 2년이내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압구정 2009. 3. 18. 15:24

해외이주후 2년이내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국세청자료) | 답변일자 : 2009-03-16
질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양도자산 : 아파트(서울 목동소재)
취득일 : 1998년 3월
양도일 : 2009년 5월
해외이주일 : 2008년 3월(캐나다)

양도자산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하고있습니다.
고가주택으로 9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 합니다. 소득세법 95조의 표1과 표2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한다면 표2의 율이 적용됩니다.

*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은

법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12. 26. 개정)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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