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이주자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압구정 2009. 3. 17. 22:35
해외이주자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8-10-29

● 질문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올해(2008년) 세무서, 국세청,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자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문제로 몇 차례에 걸쳐 문의를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아 재 문의 드리오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저의 경우는
1.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자에 해당되나 “3년 보유 2년 거주 자격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합니다.
2.현재 3년 이상 노르웨이 거주자에 해당되어 2008.7월에 노르웨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입니다.
3.“노르웨이 법으로 자녀는 만 18세가 넘을 경우 부모를 따라 이민을 올 수 없다”는 조항으로 저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이민 올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한국의 대학4년 휴학 및 군복무 중입니다.

B.관련기관에 해외이주자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문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1.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만 해외이주국가로 인정되고 기타국가는 영주권을 받아야 해외이주로 인정이 된다.
2.세대전원이 이주해야 인정된다.
단, 세대전원이 가지 않더라도 30세 이상인 자녀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지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의 국내원천소득이 있어야 단독세대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
3.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문입니다. 상기의 A. B. 상황에서 저의 경우는 어떻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해외이주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참고로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른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되는 바,



- '연고이주'는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 '무연고이주'는 외국기업과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을 말하며,



-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하나(해외이주법 제6조, 영 제5조제2항)



- 현지이주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현지이주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하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상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사례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서면질의서(정형양식은 없음)를 작성하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재산세과 또는 (02) 720-3216으로 보내주시면 당해 법령에 대하여 서면으로 검토하여 14일내에 귀하에게 답변서를 보내드리며, 귀하의 질의 내용이 새로운 법령해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여 법규과에서 해석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14일 이상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처 : [1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재산세과




- 서면질의 형식 -

1) 사실관계 및 현황

2) 관련 법 조항

3) 질의내용

4) 질의쟁점(갑설, 을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5) 쟁점에 대한 질의주장 또는 의견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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