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압구정 2009. 3. 17. 22:34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질문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09-01-29 국세청자료

● 질문

약 6년전 외국으로 이민간 18세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있어 방학때마다 한국에 와서 방학기간을 보냅니다.

2007년 7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였읍니다.
약 1억2천만원(전세 8천만원들어있음)짜리 아파트를 증여할려하는데
증여세 기초공제 1천5백만원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아래 2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녀가 증여재산공제(1,500만원)가 가능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자녀가 국내에서 1년전에 거소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자녀가 국외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단지 유학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재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합니다.




상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적, 영주권 불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재산상태, 직업 등으로 보아 국외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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