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장기보유공제해당여부

압구정 2009. 3. 17. 22:33

장기보유공제해당여부(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3-16
질문
분당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했고,
17년보유하다가 금번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이미자로 나간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장기보유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의한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으로서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첨고예규 : 서면5팀-1008, 2007.03.29


[ 요 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항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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