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해당여부(국세청자료 참조) | | 답변일자 : 2009-03-16 | ||||||||||
● 질문 | |||||||||||
분당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했고, 17년보유하다가 금번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이미자로 나간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장기보유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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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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