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은 당연히 납부했고 중도금은 절반정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나중에 입주시에 임대를 할려는 목적입니다
질문1. 2006년 분양 받은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지금도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어디에서 보니까 임대사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 후 20일내에 신고를 해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이는 분양계약 후 20일내에 신고를 해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있어서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임대사업자등록을 할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디에도 시원하게 답변하는 곳이 없어서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임대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또는 환급)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가능함
귀 거래의 형태가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이 사업자등록전에 지급하였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등록하시면 되며, 관련 서류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