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오피스텔 임대사업등록

압구정 2009. 3. 17. 22:33

오피스텔 임대사업등록.....(국세청자료 참조) | 답변일자 : 2009-03-11
질문
2006년 6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은 당연히 납부했고 중도금은 절반정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나중에 입주시에 임대를 할려는 목적입니다

질문1. 2006년 분양 받은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지금도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어디에서 보니까 임대사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 후 20일내에 신고를 해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이는 분양계약 후 20일내에 신고를 해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있어서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임대사업자등록을 할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디에도 시원하게 답변하는 곳이 없어서요.....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임대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또는 환급)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가능함

귀 거래의 형태가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이 사업자등록전에 지급하였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등록하시면 되며, 관련 서류로는

- 사업자등록신청서(비치)

- 임대업인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당해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사업인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