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외국인의 양도소득신고 란?

압구정 2009. 3. 17. 22:32

외국인의 양도소득신고 란?(국세청 자료) | 답변일자 : 2009-01-13
질문
1.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차이?
2.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각각 양도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못 할 경우 신고대리인의 자격및 필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하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세액을 산정합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이나 , 재외국민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인감증명을 경우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4. 국세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에 구비서류(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참조)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며,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2 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


① 법 제82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

2.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개정)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2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규정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이 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1999. 12. 28. 신설)

2.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1999. 12. 28. 신설)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1999. 12. 28. 신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