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사업자등록 신청

압구정 2009. 3. 17. 22:32

사업자등록 신청(국세청자료) | 답변일자 : 2008-10-17
질문
저는 현재 재외국민인데 장기 계획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한국에 작은 가게를 하나 준비할려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한국에다 전입신고를 하여 국내거주인자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을 할려고 하니 국외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재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영주권을 포기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난감한 입장입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이 허가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675, 1998.07.28)

(1)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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