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거주 양도소득세 문의

압구정 2008. 10. 20. 19:33
해외거주 양도소득세 문의 (국세청 자료)| 답변일자 : 2008-10-16

● 질문

저희가족은 2005년 4월에 길음뉴타운에 입주하여 1년5개월을 살고 미국으로 취업되어 왔습니다.
지금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팔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를 내는지 그리고 소유가 2년이 안되는데 남은 7개월을 남편혼자 한국에 들어가 살면 비과세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부터는 거주기간이 3년이된다는데 저희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풍성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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