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압구정 2008. 10. 25. 10:24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질문입니다.(국세청 자료) | 답변일자 : 2008-10-24

● 질문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7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며 5년전에 한국의 외환은행을 통해서 1억5백만원 정도를 송금받아서 일본에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송금할 당시에 제가 한국가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제가 직접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송금한 은행에 사업상황과 재무제표를 보내고 은행의 관리를 받았으며 지금은 은행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가 3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자금을 받은 경로를 설명 해 드린 것이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가족(집사람)도 일본에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일본온지는 2년정도 됩니다. 또 아들이 하나 있지만 아들 역시 호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직계가족은 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한국주소지는 경북 의성이며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 역시 경북의성으로 되어 있으며 얼마전에 소득세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2년전 2006년 5월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문의를 한 결과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어서 소득세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납부제외자로 되어 잇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은 주소지에 15평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는 해외현지법인 명서서와 해외법인 재무상황표입니다.

끝으로 하나더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비거주자로 해석이 되면 어디에 문의를 해서 비거주자로 등록이 될수 있습니까?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날 되십시요.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참고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 영2,3)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ㆍ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ㆍ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통칙1-3)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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