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외국영주권자 및 외국국적 취득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압구정 2008. 10. 25. 10:23
외국국적자의 상속세에 대하여(국세청 자료) | 답변일자 : 2008-10-23

● 질문

안녕하십니까
캐나다로이민와서 시민권신청 전인 재외한국동포입니다
현재는 영주권취득상태라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외국국적취득시 상속세나 증여세가 한국국적자와 동일하게 한국국세청에 적용되어 과세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냥 일반 한국민국적일때와 더하거나 덜한점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런것을 담당하는 유관 기관이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비거주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이러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각종 상속공제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비거주자의 사망시 기초공제 2억원만 가능함) 또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또는 미성년자1,500만원, 친족공제 500만원)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소관기관은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재외국민/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동산 안내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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