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세금

[스크랩] 해외거주자의 상속 / 증여

압구정 2008. 9. 24. 22:21

해외거주자의 상속 / 증여(국세청자료) | 답변일자 : 2008-09-22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 영주권을 받아 현지이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영주권자)

1. 이에따라 주민등록이 한국에서 말소 되었는데, 부모로 부터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 앞 상속및 증여가 가능한지요?

2. 상속 및 증여세가 해외이주냐 현지이주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가요 ?

3.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부모로부터 증여세/상속세가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지요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가 국외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소관기관인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범위 및 증여재산공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귀하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생전에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10%~5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및 각종 상속공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담할 상속세도 다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상속세 계산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출처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글쓴이 : 최홍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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