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이주에 따른 주택매매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며, 현재까지 거주는 하지 않았고, 보유기간만 7년입니다. 소유아파트는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2006년 8월 해외에 있는 자녀집에 방문중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방문자 신분으로 해외 체류중 부모초청 영주권 획득 2007년 3월 귀국하여, 해외이주 준비완료후 2007년 7월 최종출국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2008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해외이주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참고로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른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되는 바,
- '연고이주'는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 '무연고이주'는 외국기업과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을 말하며,
-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하나(해외이주법 제6조, 영 제5조제2항)
- 현지이주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현지이주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 2.의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